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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제출방법 5분만에 끝내도록 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 

 

처음하신다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나면 정말 간단하답니다!

5분만 보고 따라하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따라가신다면 끄읏!

중간중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TIP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우선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시즌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밤시간에 하면 좀 낫습니다 )

 

 

 

이런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첫번째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뜰거에요 

 

2. 이름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를 쳐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다음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귀속년도 2020년 선택!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까요)

월을 선택해요,  월별로 선택해서 금액을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보통 전체 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전체 달을 모두 선택하고요 

 

각 항목밑에 돋보기 버튼을 각 각 눌러주시면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  

그럼 

각 항목 눌러주면 밑에 PDF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내려받기가 가능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서 각 항목별로 PDF 따로 저장하심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1. 간소화 제출 후 추가 서류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2. 간소화로 모두 제출하는 경우

 

경우가 다른데요 !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신고를 안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정산이 맞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출할 때 1,2 경우를 확인하고 잘 제출하셔야해요  

 

1. 간소화 제출 후 추가 서류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

의 경우, 챙겨야할 부분은 부양가족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야한다 에요

이부분을 하고 안하고 달라져요 안하고 간소화 했다면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 연말정산에 공제해달라고 서류제출을 따로 하셔야해요.

2. 간소화로 모두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 공제사항 모두 업로드를 해야해요 

빼먹고 간소화만 하면 나머지 공제부분은 반영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5월에 가서 국세청 직접 가서 종합소득세라는 것으로 따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아야하니 얼마나 번거로운가요 ㅜㅜ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현황

보이시나요?

여기서 등록된 부양가족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을 눌러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 필요해요

 

국세청 -> MY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현황 확인 가능하니

연말정산 마감하기 전에 꼭 공제 부분은 모두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간소화자료 제출! 누르면 끄-읏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방법 정말 초간단! 해요 

이외에 챙길 것들도 꼭 챙겨서 연말정산 하수에서 고수가 되도록 해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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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목적/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완전 쉽게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렵게만 느껴지실텐데요.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아봐요!!

 

우선, 연말정산 왜 할까요?! 

연말정산의 목적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더 내라고 추징! 하는 거에요. 

 

●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일을 해서(근로소득) 한달에 백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세금 떼고 90만원을 실제 지급했어요. (내 통장에 90꽂힘) 

그럼 10만이 세금(+4대보험) 으로 나갔어요. 

10만원에 대해서 1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한 셈이겠죠. 

그리고 연말정산때,

여러가지 공제 과정을 거쳐서 120만원이라는 세금이 이사람한테는 많이 징수가 되었다고 계산되면 환급이 되고 어라? 더 내야했는데 달마다 너무 적게 내고 있었네 추징!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런데 그 많이냈네 적게 냈네의 기준이 아래 계산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100만원 x12 =1200만원을 연간근로소득이라 하면,

거기서 비과세는 뭐냐? 말그대로 非아닐비 +과세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닌 금액인거죠.

대표적인 항목인 월10만원 이하 식대로 설명해볼게요

A는 연 소득 1200만을 모두 근로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매달 다 냈는데,

사실은 급여100만 중 (90급여+10만점심값) 항목으로 나눠져있던거죠.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 받는 급여 중 10만원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닌 10만원은 빼줘야, 비과세로 계산을 해줘야하는거죠. 

이와같은 비과세항목이 연말정산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목적과 계산 구조가 조금 이해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구조를 알았으니 세부항목을 잘 챙겨서 생돈 버리는 일 없게 해요 모두

 

2020년 연말정산 목적과 계산 구조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또 쉽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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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과 면제한도를 알아볼게요. 

증여 및 상속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준비를 하더라도,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세금과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용진 증여세 2962억! 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대기업 스케일은 정말 .. !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 할증 세율을 적용받아 6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유경 부회장은 1917억원, 정유경 총괄사장은 1045억원을 내야 한다. 

[출처] 조선비즈 홍다영 기자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7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일시불로 내도 되지만, 신세계그룹처럼 연부연납제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되기도 하니 한 번 증여세 파헤쳐보기로 해요 ! 

 

증여세[  ]

요약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贈與稅] (두산백과)

 

증여세는 한마디로  '개이득' 을 봤으니 정부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 갑론을박이 있을거에요. 

 

내 부모 내 가족이 세금 다 내고 !힘들게 번 돈인데 이 많은 세금이 웬말이냐?!!

VS

부의 되물림은 부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 흙수저는 흙수저를 만들 뿐이다! 

 

갑분토론인데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증여세를 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증여를 할 수도 있겠지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시면 나중에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겠죠?!

증여세 계산법은 뭘까요?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측정될까요??

<증여세 계산법>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중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환급편(책)

 

과세표준x세율-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5억이라면 (15억x 40%)-1억 6천= 4억 4천 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렇다면 15억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4억 4천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이 면제가 되겠죠.

그럼 3억 9천이 되겠네요. 

 

어떤가요. 증여세 계산법과 면제한도 알고 준비해야 세금폭탄 대비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세만 알고 상속세는 모르시면 안되요! 

상속세는 다음번에 공부해볼게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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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주식입문자들이 참 많은데요. 시작하시기전에 경제용어, 주식용어를 잘 모르셔서 곤란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기쉽게 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

 

상한가: 증권시장에 있어서 가격폭 제한의 상한선까지 주가가 오른 경우를 상한가라 한다.

 

하한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한계 최저가격

하한가 가격 제한폭 -30%

 

손절:하락하는 종목을 더 하락할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도하는 행위

 

익절: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저항부근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할것으로 예상하여 매도하는 행위

 

호가:주식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시장에 제출하는 주식의 종목,수량, 가격 등의 매매조건

 

 

옵션: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매매하는것

 

 

증자:해당 회사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것

 

감자:해당 회사가 자본금을 축소하기 위해 주식 수량을 줄이는 것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음

 

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

 

 

거래중지:주가가 갑자기 급등락 하거나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주식시장을 잠시 중단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는 제도

 

 

주가수익 비율 PER: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회사의 주식가격을 주당순 이익으로 나눈 값.

회사의 주식가치가 고평가 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잣대

 

 

 주당 순이익EPS: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

EPS=당기순이익/주식수

EPS가 높으면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배당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당순자산가치 BPS: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수치.

BPS 높을 수록 수익성 및 재무건정성이 높다

 

 

주도주:주식시장에서 전반적인 주가를 이끌어 가는 인기주 집단

 

 

 동전주: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주식. 소형주 중에서도 주가가 낮은 주식들이기 떄문에

보통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하나, 액면가가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다.

 

 

지폐주: 주가가 1,000원 이상의주식

 

 

거래량:주식유통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낸것.

주식시장의 장세를 나타내는 지표

 

 

지사주매입: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

자기 회사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

 

 

자전거래:증권회사가 같은 주식 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

 

 

시간외매매: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매편익을 도모하기위해

정규매매시간 이외에도 매매가 가능토록 한 제도

장 개시 전 1시간(7:30~8:30)

장 종료 후(15:10~16:00)가능

 

 

예수금:주식거래시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안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

매매주문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가능

 

턴어라운드:기업이 적자상태에 있다가 실적이 개선 당해 연도 흑자전환이 예상 되는 기업.

구조조정. 적자사업이 매각, 기업분할을 통한 실적 호전등이 포함되며, 흑자폭이 클수록 주가상승률도 높다

 

 

순환매: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하며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연관성 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

 

 

액면분할: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일

 

 

골든크로스:주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귱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여 올라가는 현상

 

 

데드크로스: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편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

 

이렇게 주식입문자를 위한 경제용어 주식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주식공부나 주식매매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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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바하는 분들이라면 귀 쫑긋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죠!

 

최저임금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최저시급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2019년 대비 2.9%인상 -2019년 8,350 원 )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 따라 지급 결정됩니다 )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주일, 8시간 근무, 주5일 기준으로 예상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 8,590원 * 40시간 + 주휴수당 68,720원 ( 8시간 )

총 예상 지급액 412,320 원 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

 

그럼 내년, 2021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올리자는 쪽과 내리자는 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둘 다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둘이 어떤 입장이 다른 걸까요?

노동자 입장으로는 1만 원으로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가니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 쓰고, 그래야 경기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입장이에요.

경영계 입장으로는 8410원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 같은데 임금까지 올리냐는 입장이에요. 지난 3년간 좀 많이 올렸으니 이번에는 좀 내리자는 입장이죠.

월급 주기 어려워진 사장님이 짧은 시간만 알바 쓰는 경우도 생겼으니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 줄어드니까 안 좋다는 입장이에요.

최저임금 내리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부담도 생각해 달라며 작년에도 내리자고 했었어요. 노동자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올리는 거로 결정됐고요.

지금까진 어떻게 정했더라?

매년 협상을 새로 해왔어요. 정부가 매년 3월 중 “올해는 얼마 정도 올리면 되겠어?” 물으면 노동자 대표 9명, 경영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이 모여요(최저임금위원회).

이들이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열심히 토론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이렇게 합의해서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검토하고 문제없다 싶으면 최종 발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 있어요.

 

올해 협상은 어디까지 왔지?

그제까지 4번 만났는데요. 매년 그렇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잘 넘겨보자며 타협하려 했지만, 없던 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급 싸늘해진 것. 그래도 정부가 8월 5일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해서, 다음달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 다른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걸쳐 약 12%를 올리기로 했어요.

미국 일리노이 주, 워싱턴DC 등도 일단 올리기로 했고요.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근로하실 때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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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테크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 잘 하는 방법 첫 번째, 재테크 책으로 초심찾기입니다.

재테크 입문서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재테크에도 ‘정도(正道)’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재테크가 지루하고 느슨하게 느껴질 때 즈음 책을 읽으면 동기부여가 팍팍 되면서 다시금 열정이 생긴답니다.

재테크 잘 하는 방법 꿀팁!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남는 게 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리스트를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재테크 잘 하는 방법 두 번째, 경제 이야기에 끊임없이 노출시키기

 

일명 ‘경제 귀 트이기 작전’입니다. 외국어 배울 때도 끊임없이 듣기를 하면서 귀를 틔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경제/재테크와 관련된 용어들도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아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 퇴근길에는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들으며 그날 증권가에서 핫했던 이슈와 경제 동향을 알아갑니다.

  2. Investing.com 앱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국 증시 관련 주요 뉴스도 읽어요.

  3.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홈페이지에서 헤드라인을 읽습니다.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두니 저절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해석도 듣게 돼서 좋더라고요. 저는 콘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아하’하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경제 흐름이 그려지는 날을 꿈꾸며 귀트이기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재테크 잘 하는 방법을 토대로 모두 부자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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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이 갈수록 오르는 집값에 대해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집값 잡는 부동산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요, ‘대출 끼고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다면 이번 이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은 것 같거든요. 전에 있던 부작용까지 싹 다 잡겠다고 해요!

 

근데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죠!?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많고 정부의 집값 부동산 정책내용도 복잡해 한 줄은 좀 어려워요.

오늘은 가장 강력한 규제 하나만 꼽아서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갭투자 !!

갭투자는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만원이어도 100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부족한 9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후에, 90만 원에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전세금 9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0만 원만 있던 여러분은 은행 빚 없이 집 주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200만 원으로 오른 뒤 집을 팔면 고슴이는 10만 원으로 19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저격하려고,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돈 없이는 못 하겠지! 그래서 대출받기 진짜 어렵게 바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채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갭투자하고, 그 집으로 담보대출받아 또 갭투자하고, 그런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다시 슬금슬금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저 꽉 잡겠다는 21번째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갭투자 어떻게 막겠다는 걸까요?

  1. 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2.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던 거,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한대요.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

  3. 3억 이상인 집 또 살 거면, 전세대출한 돈 갚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해요.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려버린 것.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 다 부질없다 :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 규제 요리조리 피하고, 대출없이 현금으로 팍팍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투자할 걸?

  •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로 : 그동안 전세대출 끼고 집 살 생각 했는데, 그럼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해? 전세대출 어려워져서, 신혼부부나 시민들이 진짜 살 집도 못 사게 될까 봐 걱정돼.

  • 규제 환영합니다 : 요즘 경제 안 좋아서, 돈 팍팍 빌려 팍팍 쓰라고 이자율도 낮아졌잖아. 그 돈 빌려서 부동산 투기 슬슬 많아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규제야.

21번째 처방약이 부동산 시장에 잘 먹힐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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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엄청 핫한 정책이죠!! 부동산 대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17일), 이번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투자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있는데요. 

갭투자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Gap)가 작은 집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에요. 전세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투자자(집주인)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갭투자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최소한의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세입자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 갭투자가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7월부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해왔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진짜 그 집에 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화하면서, 전보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어요. 

 

갭투자 이후 집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의 채무를 갚기 위해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갭투자 물량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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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요즘, 1학기가 끝나가면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못 가고, 수업도 가끔 연결이 끊기고... ‘이럴 거면 등록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냐?’ 싶은 분들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건국대가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일부 해주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었는데, 건대가 처음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더 눈치 보게 생긴 상황인데요.

 


학생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첫 번째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 입니다.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한 곳도 많은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 이용 못 했다 입니다. 도서관, 실험실 등 대학교 시설 이용도 안 했는데, 평소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 게 맞아?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갔으니 등록금에 포함됐던 이용료 돌려줘! 라는 입장이죠.

 

 

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한 각 대학교는 어떤 입장일까요?

몇몇 학교는 10만~20만 원씩 나눠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등록금 돌려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시설 관리비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었더라도, 방역하랴, 온라인 수업 촬영부터 내보내기까지 준비하랴,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었다며 대학교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증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다른 것은 맞지만,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학생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대학은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안 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온라인 수업도 계속해왔으니 돌려줄 책임이 없는 것이죠.

 

교육부는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각 대학에 있다”며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자, 대학교들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요.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교육이나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라고 평균 50억 원씩 줬어요. 이 돈은 원래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학생에게 줄 수 없지만, 이 제한을 풀어 대학교들이 사업비를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신 돌려주게 하는 건 어떨까 고민하는 것이죠.

 

또 교육부는 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요.

앞서 교육부는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 정 총리가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만큼 교육부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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