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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오늘은 경기도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6월 1일 시작됐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급하고,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랍니다~!

 

신청기한은 6월 22일 오후 6시까지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겠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3분기)은

 1996년 7월 1일생부터 1995년 7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한편, 1996년 10월 1일생부터 1995년 10월 2일생은

추후에 진행될 4분기 신청을 이용하면 되니 너무 조급해하지마세요!

 

그리고 3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소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 원,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ㅎㅎ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돼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화폐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선 이용할 수 없다네요ㅠㅠㅠ

경기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는 6~10% 할인, 30%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홍보 효과,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 매출증대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리고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역 화폐가 지급되니 주의하시구요!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를 받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릴 수 있겠네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등이 필요한데요.



만일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는 등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래요!

다만, 성남시와 시흥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ㅠㅠ



또한,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2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 처리되어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심사 및 선정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며, 다음 달 10일 지역 화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모집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하니 여러분 미리미리해서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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