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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과 면제한도를 알아볼게요. 

증여 및 상속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준비를 하더라도,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세금과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용진 증여세 2962억! 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대기업 스케일은 정말 .. !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최고 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로 할증 세율을 적용받아 6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정유경 부회장은 1917억원, 정유경 총괄사장은 1045억원을 내야 한다. 

[출처] 조선비즈 홍다영 기자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27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일시불로 내도 되지만, 신세계그룹처럼 연부연납제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되기도 하니 한 번 증여세 파헤쳐보기로 해요 ! 

 

증여세[  ]

요약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贈與稅] (두산백과)

 

증여세는 한마디로  '개이득' 을 봤으니 정부에 세금을 내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 갑론을박이 있을거에요. 

 

내 부모 내 가족이 세금 다 내고 !힘들게 번 돈인데 이 많은 세금이 웬말이냐?!!

VS

부의 되물림은 부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 흙수저는 흙수저를 만들 뿐이다! 

 

갑분토론인데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증여세를 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증여를 할 수도 있겠지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시면 나중에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겠죠?!

증여세 계산법은 뭘까요?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측정될까요??

<증여세 계산법>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중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환급편(책)

 

과세표준x세율-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15억이라면 (15억x 40%)-1억 6천= 4억 4천 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렇다면 15억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4억 4천에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이 면제가 되겠죠.

그럼 3억 9천이 되겠네요. 

 

어떤가요. 증여세 계산법과 면제한도 알고 준비해야 세금폭탄 대비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세만 알고 상속세는 모르시면 안되요! 

상속세는 다음번에 공부해볼게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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