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시중에 있는 수많은 대출상품 중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에게 맞는 최고의 상품이란, 같은 상품이라도 더 많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대출한도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같다고 하더라도 주거래은행, 신용카드사용 여부 등에 따라 1% 정도되는 금리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1억을 3%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리우대 1%를 적용 받으면 1년에 무려 1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우대사항을 체크하는 건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1%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기
조금 더 높은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거래 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뿐만 아니라 적금,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기존 대출 거래 및 상환 기록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각종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이체 등으로 인해 주거래 은행의 거래실적이 높으면 신용등급도 높아져 보다 나은 금리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금리 1% 더 낮추는 방법중 하나인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2. 예금/적금/청약저축 등에 가입된 은행을 이용하기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 청약저축 등 가입된 상품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금융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0.1~0.3% 정도의 금리 우대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근 3개월 이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의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3. 급여통장 변경하기
대출금리 1% 더 낮추는 방법중 하나는 필요하다면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든 급여통장 이체고객에게 0.1%~0.3% 가량의 금리우대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최근 3개월이내에 이체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되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출상품을 살펴보고 좀 더 유리한 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변경해놓는 것도 금리를 줄이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결제대금 통장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은행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신용카드 대금을 한 은행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면 결제되는 카드의 수량이나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1~0.3%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출금리 1% 더 낮추는 방법은 대출을 계획할 때 적합한 상품 몇 가지를 고른 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미리 변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5. 각종 통신비 공과금 이체 은행 변경하기
각종 통신비나 공과금의 이체실적이 1회 이상만 되더라도 0.1%~0.2%정도의 금리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통신비, 공과금을 이체해놓으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출금리 1% 더 낮추는 방법입니다
6. 인터넷(모바일) 뱅킹 사용하기
최근 들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려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뱅킹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사용한 기록만 있어도 0.2~0.3% 정도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의 경우, 금리를 기존보다 0.3% 우대해주는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해당은행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 간편한 방법으로 대출금리 1% 더 낮추는 방법중 하나인 금리우대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7.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기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에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 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현재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심사할 때 고객의 거래실적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 이후에도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한다거나 급여, 공과금과 같은 각종 이체를 해당은행의 계좌로 하는 등 꾸준히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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