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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보험료 반값할인 받는법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인 분들은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줄 예정이라네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보험료 반값할인 받는법의 장점으로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등 정책의 최우선순위 타깃 대상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면액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며,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ㅜㅜ~

 

이번에 건보료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할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에 기업의 짐도 덜어주는 장점이 있어서에요 !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이 큰 고민거리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출연 등 재정으로 건강보험기금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당정 협의에서) 지원 대상의 적절한 수준을 정하려 한다"며 "추경에서처럼 정부와 건보기금이 감면액의 절반씩을 부담하면 건보료 경감에 드는 재정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며, 가급적 조 단위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앞서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때 이미 건보료 감면 혜택을 포함했어요~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20% 가입자는 3~5월 3개월간 절반을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죠!!

 

추경을 통한 건보료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35만명(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233만명)인데 엄청 많은 숫자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보험료 반값할인 받는법으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겠어요.

 

개인별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천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천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가 조치로 감면 대상을 늘리려는 것이라네요.

 

전국 하위 20% 및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은 2천656억원이라는데 엄청난 숫자네요.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돼요.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어요.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지속해서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보험료 반값할인 받는법 ! 감면? 면제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상 납입 유예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어요ㅠ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ㅠㅠ

 

앞서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4천억원을 쓴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고용보험은 미가입자가 많은 점도 감면 대신 유예를 택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보험료 반값할인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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