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인데요.
예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집에서도 손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바로 홈텍스에서 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을 보시면 신청/제출칸에 사업자 등록신청(개인)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하신 뒤 기본정보를 기재하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주소지인데요.
저는 따로 사무실이 없고 통신판매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집 주소로 하였습니다.
업종선택은 오른쪽 업종 입력/수정을 들어가서 입력해줍니다.
전 통신판매업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업종코드 검색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해줍니다.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목록을 선택해줍니다(혹시 모르니 번호 확인하세요!)
다음은 개업일자.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자유형은 자신이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전 간이사업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업자유형의 일반 vs 간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년2회) 1~6월 / 7~12월
세율 : 공급가액 x 10%
●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연2,400만원미만시 부가세신고 면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년1회) 1~12월
세율 : 공급대가 x10% x 업종별 부가세율
전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통신판매 위주기 때문에 간이로 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끝 입니다!
문자로 알림이 오거나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눌러보시면
발급완료 된 처리결과가 뜹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프린트도 가능하니 이정도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법 참 쉽죠 ??
이제껏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법이 세무서까지 가야하고..
복잡할 거란 생각에 자주 미뤘는데요.
막상 해보니 신청까지 5분이 채 안걸렸어요.
여러분도 이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법 아셨으니 더 이상 미루지않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금융 정보모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5.11 |
---|---|
손흥민 주급 알아보자 (0) | 2020.05.07 |
사전투표 하는법 (0) | 2020.04.10 |
대학 개강 연기 ..등록금 반환? (0) | 2020.03.31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0)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