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바하는 분들이라면 귀 쫑긋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죠!
최저임금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최저시급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2019년 대비 2.9%인상 -2019년 8,350 원 )
그럼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여부 따라 지급 결정됩니다 )
그럼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주일, 8시간 근무, 주5일 기준으로 예상 주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 8,590원 * 40시간 + 주휴수당 68,720원 ( 8시간 )
총 예상 지급액 412,320 원 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
그럼 내년, 2021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올리자는 쪽과 내리자는 쪽 모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둘 다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둘이 어떤 입장이 다른 걸까요?
노동자 입장으로는 1만 원으로 최저임금 내리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 지원금도 다 내려가니 무엇보다 임금을 올려야 사람들이 돈 쓰고, 그래야 경기도 좋아지지 않겠냐는 입장이에요.
경영계 입장으로는 8410원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거 같은데 임금까지 올리냐는 입장이에요. 지난 3년간 좀 많이 올렸으니 이번에는 좀 내리자는 입장이죠.
월급 주기 어려워진 사장님이 짧은 시간만 알바 쓰는 경우도 생겼으니 일하는 입장에서도 월급 줄어드니까 안 좋다는 입장이에요.
최저임금 내리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부담도 생각해 달라며 작년에도 내리자고 했었어요. 노동자 대표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올리는 거로 결정됐고요.
지금까진 어떻게 정했더라?
매년 협상을 새로 해왔어요. 정부가 매년 3월 중 “올해는 얼마 정도 올리면 되겠어?” 물으면 노동자 대표 9명, 경영자 대표 9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9명이 모여요(최저임금위원회).
이들이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열심히 토론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요. 이렇게 합의해서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검토하고 문제없다 싶으면 최종 발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낼 수 있어요.
올해 협상은 어디까지 왔지?
그제까지 4번 만났는데요. 매년 그렇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잘 넘겨보자며 타협하려 했지만, 없던 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급 싸늘해진 것. 그래도 정부가 8월 5일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해서, 다음달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 다른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걸쳐 약 12%를 올리기로 했어요.
미국 일리노이 주, 워싱턴DC 등도 일단 올리기로 했고요.
오늘은 2020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근로하실 때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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