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꼭 자가격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이번에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와 격리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또한 실시된다니 꼭 지켜야겠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당국은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구성된 전담조직,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GIS 통합상황판까지 연계돼 3중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경찰의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가격리 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에요.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할 계획이랍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시민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해요.
정부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인데,
이중 약 3만명이 해외 입국자에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니 엄청나죠 ㅠㅠ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어요.
특히 5일부터 개정된 감염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어요.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를 다녀오셨다면 꼭 자가격리에 임해주시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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