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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코로나를 피해 조심히 지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자가격리 위반 처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사례가 생기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 위반 처벌보단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죠.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어요.

이어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어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나 대화를 하면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만큼 위험성이 큰 데 말이죠.

정부도 현재 자가격리자에게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알리고 있지만, 이보다는 본인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에게 '2차 전파'를 일으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해외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개인 동선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이 국내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잠깐 나갔다 왔을 때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못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 교수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처벌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자가격리자 대상 분들은 꼭 이 수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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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꼭 자가격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이번에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와 격리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또한 실시된다니 꼭 지켜야겠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당국은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구성된 전담조직,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GIS 통합상황판까지 연계돼 3중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경찰의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자가격리 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에요.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할 계획이랍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시민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해요

정부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인데,

 이중 약 3만명이 해외 입국자에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니 엄청나죠 ㅠㅠ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어요.

특히 5일부터 개정된 감염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어요.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를 다녀오셨다면 꼭 자가격리에 임해주시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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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한 담배는 몸에 덜 해롭다… 사실일까?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여러분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 대해 아시나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해요.

오늘은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 대해 알아봐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처럼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암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였어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투석 중인 경우 등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왔죠.

방대본은 고위험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의 문헌과 각국의 권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흡연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접촉자의 조사범위는 기존에는 증상 발생 전 하루였으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증상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며 "증상 발생 전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변경사항은 3일 0시 기준 확진자의 접촉자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로운 지침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집단시설 근무자가 있다면 스스로 업무를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어요.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집 안에서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에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집 안에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침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근무한다면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 제한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어요.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집에 외부인이 방문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방대본의 이런 지침 개정은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및 발생 양상을 볼 때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에요.

권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해외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 흡연자 고위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흡연자분들 더욱 코로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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