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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제출방법 5분만에 끝내도록 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 

 

처음하신다면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알고나면 정말 간단하답니다!

5분만 보고 따라하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따라가신다면 끄읏!

중간중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TIP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우선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시즌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밤시간에 하면 좀 낫습니다 )

 

 

 

이런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첫번째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뜰거에요 

 

2. 이름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를 쳐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다음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귀속년도 2020년 선택!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까요)

월을 선택해요,  월별로 선택해서 금액을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보통 전체 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니까요 전체 달을 모두 선택하고요 

 

각 항목밑에 돋보기 버튼을 각 각 눌러주시면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  

그럼 

각 항목 눌러주면 밑에 PDF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내려받기가 가능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서 각 항목별로 PDF 따로 저장하심되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1. 간소화 제출 후 추가 서류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2. 간소화로 모두 제출하는 경우

 

경우가 다른데요 ! 

정말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신고를 안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정산이 맞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제출할 때 1,2 경우를 확인하고 잘 제출하셔야해요  

 

1. 간소화 제출 후 추가 서류 직장에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

의 경우, 챙겨야할 부분은 부양가족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해야한다 에요

이부분을 하고 안하고 달라져요 안하고 간소화 했다면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 연말정산에 공제해달라고 서류제출을 따로 하셔야해요.

2. 간소화로 모두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 공제사항 모두 업로드를 해야해요 

빼먹고 간소화만 하면 나머지 공제부분은 반영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5월에 가서 국세청 직접 가서 종합소득세라는 것으로 따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아야하니 얼마나 번거로운가요 ㅜㅜ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현황

보이시나요?

여기서 등록된 부양가족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을 눌러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번호 필요해요

 

국세청 -> MY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현황 확인 가능하니

연말정산 마감하기 전에 꼭 공제 부분은 모두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간소화자료 제출! 누르면 끄-읏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방법 정말 초간단! 해요 

이외에 챙길 것들도 꼭 챙겨서 연말정산 하수에서 고수가 되도록 해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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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목적/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완전 쉽게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렵게만 느껴지실텐데요.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아봐요!!

 

우선, 연말정산 왜 할까요?! 

연말정산의 목적은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더 내라고 추징! 하는 거에요. 

 

● 계산 구조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일을 해서(근로소득) 한달에 백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세금 떼고 90만원을 실제 지급했어요. (내 통장에 90꽂힘) 

그럼 10만이 세금(+4대보험) 으로 나갔어요. 

10만원에 대해서 1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한 셈이겠죠. 

그리고 연말정산때,

여러가지 공제 과정을 거쳐서 120만원이라는 세금이 이사람한테는 많이 징수가 되었다고 계산되면 환급이 되고 어라? 더 내야했는데 달마다 너무 적게 내고 있었네 추징!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런데 그 많이냈네 적게 냈네의 기준이 아래 계산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100만원 x12 =1200만원을 연간근로소득이라 하면,

거기서 비과세는 뭐냐? 말그대로 非아닐비 +과세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닌 금액인거죠.

대표적인 항목인 월10만원 이하 식대로 설명해볼게요

A는 연 소득 1200만을 모두 근로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매달 다 냈는데,

사실은 급여100만 중 (90급여+10만점심값) 항목으로 나눠져있던거죠. (대부분 회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 받는 급여 중 10만원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닌 10만원은 빼줘야, 비과세로 계산을 해줘야하는거죠. 

이와같은 비과세항목이 연말정산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목적과 계산 구조가 조금 이해되셨나요? 

연말정산 계산구조를 알았으니 세부항목을 잘 챙겨서 생돈 버리는 일 없게 해요 모두

 

2020년 연말정산 목적과 계산 구조는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또 쉽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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